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4. 3. 22: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을지로 6가 방면에서 장 충 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3. 22: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