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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5. 19. 06: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범일 운수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과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 촌 앞 노상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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