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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4.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5. 00:15 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교차로 방향에서 반포 대교 남단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6 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 원로 51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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