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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5.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5.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매 봉 터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같은 차로에는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 역 앞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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