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4.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3. 12. 06:10 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 포 주공 1 단지 아파트 81 동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룡 터널 쪽에서 구룡 초등학교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의 차량의 운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르테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