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21: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귀포시 F에 있는 G 호텔에 도착한 뒤,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 인의 하차를 위해 위 택시를 정 차 중이 던 피해자를 향해 “ 이런 씨 발 새끼 오늘 너는 내가 죽여 버려”,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가격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운전대 쪽으로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위 택시의 키를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이 던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캡 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는 목적지에 도착 후 피고인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계속 운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없고, 범행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승객이 없어 승객에게 가 해지는 2 차적 피해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 운 행 중’ 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