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20: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그 곳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상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퇴근길이라 탑승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일시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문을 연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손으로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 부위를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택시가 정차 중이었는데 이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정차가 아니었으므로,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정차했던 장소는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던 곳인 점, 피해자는 손님들의 목적지를 물어보려고 잠시 정차한 것으로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택시의 시동도 걸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택시를 일시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