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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4 2017고정5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9. 00:1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이 관리ㆍ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의 창문을 열고 택시의 우측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후사경을 손으로 떼 어내 집어던져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5. 9. 00:20 경 경기 과천시에 있는 과천 ㆍ의 왕 간 고속도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58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을 수 회 때리고, 팔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하여 벌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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