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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20:35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가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주먹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 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운행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 인의 폭행에 놀란 피해 자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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