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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4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 명령 부당 원심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일부터 5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거하는 피해자의 모가 아직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생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사이를 틈 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대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간 이후에야 범행을 멈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는 나이가 14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무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3년에 강간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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