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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6 2017노5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3년,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②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A 원심이 2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너무 짧은 기간인 2년 동안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과 ② 피고인 B에 대한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모두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대학생이고 20대의 젊은 나이이며,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합동 강간 범행의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합의하려는 진지한 의사와 노력을 보인 부분에서 일부 참작할 여지는 있는 점, 합동 강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는 가벼운 점, 피고인 B는 만성 B 형 간염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들은 2017. 2. 경 및 2017. 4. 17. 경 2 차례에 걸쳐 14세에 불과 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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