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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노9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 A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직접 편취한 돈이 없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지급 받은 M㈜, AB, W 렌터카, Z㈜에게 위와 같은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불법 영득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 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 영득의사와의 관련 상 범인에게 그 제 3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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