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목적지 없이 C 매그너스 승용차 등을 운행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차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차량, 불법 주차로 인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운행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 운전자들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로 접수하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고단6060] 피고인은 2011. 12. 9.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교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이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4,00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6.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인 상대방 운전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94,924,669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65] 피고인은 2012. 6. 18. 07:17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F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자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