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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4 2016고단36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 ㆍ 후배인 E, F, G, H 등과 불법 유턴이나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B, F는 2015. 3. 27. 22: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I 벨 로스터 차량을 운전하고, E, B, F는 이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위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J 말 리브 승용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KB( 구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803,2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기 재 표 제 4 항의 ‘ 공 범’ 란에서 ‘A’ 은 삭제 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22,761,6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 로부터 22,761,6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 ㆍ 후배인 E, K, C, F, H 등과 불법 유턴이나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K은 2014. 10. 30. 19: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이 마트 부근 도로에서, K이 L 벨 로스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이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위 도로에서 불법 유턴 하는 M 베 르나 승용차를 위 K 운전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동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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