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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6노4787
사기
주문

피고인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②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③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④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⑤ 피고인 E: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① 피고인 D은 2008. 7. 25.부터 2013. 11. 25.까지( 총 1,950일) 44회에 걸쳐 908 일간 각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의 주요 진단 명 자체에 의하더라도 통상 허용되는 입원기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D의 입원 내역을 살펴보면,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다른 증상으로 동일 병원에 다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뿐( 피고인 D은 퇴원 당일에 병원을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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