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C의 사기 공동범행(일명 40번 사고) 피고인들, C(2018. 1. 9. 벌금 700만원 확정)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C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6. 7. 16:4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고가 부근 도로에서 C가 D 카렌스 차량에 피고인들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E이 운전한 F 카니발 차량이 백운고가에 내려와 신촌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적으로 카렌스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카니발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6. 6. 9.부터 2016. 6. 20.까지 H정형외과 등에서 6일 내지 11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부터 2016. 8. 11.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711,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I, J의 사기 공동범행(일명 43번 사고) 피고인들, I(2018. 5. 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J(2018. 5. 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I, J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7. 1. 21:4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소 부근 사거리에서 I이 K 스포티지 차량에 피고인들, J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L이 운전한 M 스파크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적으로 스포티지 승용차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스파크 차량이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