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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6고단3691 (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 ㆍ 후배인 D, E, B, F 등과 불법 유턴이나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 B과 2014. 8. 14. 17:2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이 마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G 벨 로스터 차량을 운전하고, D, E, B은 이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위 도로에서 불법 유턴 하는 H 누비라 승용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삼성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888,86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8,292,7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들 로부터 8,292,7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역 친구, 선 ㆍ 후배인 D, E, A 등과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 A은 2014. 8. 14. 17:2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이 마트 부근 도로에서, A이 G 벨 로스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E은 이에 동승하여 가 던 중, 위 도로에서 불법 유턴 하는 H 누비라 승용차를 위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은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자동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삼성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146,350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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