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7번 국도 편도 2 차선 도로를 영 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49 세) 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차적 조 회(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진단서 내사보고( 피의자 도주거리 특정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