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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납 읍리 121-1에 있는 새파란 영농조합 입구 앞 도로를 남 읍리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8 세) 과 피해자 E(38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번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들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관련 사진, 사고 차량 오른쪽 후 사경, CCTV 영상 캡 처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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