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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0:30 경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한주 아파트 방향에서 덕계 저수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도 브래 뉴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으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H( 여, 71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골절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참고인 J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1. 카니발 차량 사진기록

1. 사망 진단서, 사망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변사자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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