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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6. 13. 18:43 경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냉 천사거리 앞 도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호계동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미리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울산 북구 신천동 극동스타 클래스 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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