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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09 2017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0: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D 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전에 황색 점멸등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 속도 시속 80km 인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비교적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자세히 살피고 제한 속력을 준수하고 적절하게 감 속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 속력을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104km 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52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 범퍼 좌측 및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적 골절 및 장기 손상,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조사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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