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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3 2016고단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0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서대대로 사거리를 백석 사거리 방면에서 두정동 노동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후면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2,9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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