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나1912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01. 10. 5. 이 사건 집합건물 4층 제266호를 매수하여 2001. 11. 15. 위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1. 1. 이 사건 건물 4층 제278호, 296호를 증여받아 같은 날 위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1월 이전부터 2013. 4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제273호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266호, 273호, 278호, 296호 점포’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 표1과 같이 미납관리비 및 각 납부일 경과 이후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원고가 미납관리비에 대한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연체료의 경우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는 한 지급을 구할 수 없을 것이지만,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한도 내에서 지연손해금 성격의 연체료는 인정한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273호 점포를 2013. 4월 이후에도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2013. 5월경부터 2015. 5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4,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갑 제3,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