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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4가단4370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해 왔다.

나. 피고는 2001. 10. 5. 이 사건 건물 4층 제266호를 매수하고 2001. 11. 15. 위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0. 11. 1. 이 사건 건물 4층 제278호, 296호를 증여받아 같은 날 위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1. 1.경 이전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제273호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66, 273, 278, 296호 점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점포의 미납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266호 점포] 2011. 2.부터 2013. 12.까지 관리비 6,294,700원 2014. 1.부터 2015. 7.까지 관리비 2,463,500원 [이 사건 273호 점포] 2011. 3.부터 2013. 4.까지 관리비 4,811,300원 [이 사건 278호 점포] 2011. 2.부터 2013. 12.까지 관리비 5,023,500원 2014. 12.분 관리비 142,200원 [이 사건 296호 점포] 2011. 11.부터 2013. 12.까지 관리비 4,650,600원 2014. 1.부터 2015. 7.까지 관리비 2,463,500원

라.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는 ‘청소용역비, 청소 소모품비, 보안용역비, 전파사용료, 셔틀버스용역비, 생활쓰레기 수거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시설관리 용역비, 음악저작권료, 건물관리 용역비, 화재 보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소독료, 도로사용료, 시설대, 수선유지비, 사무실임대료, 교환실임대료, 상가관리 유지비, 전화통신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의 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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