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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4가단6772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5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해 왔다.

나. 피고는 2002. 8. 29. 이 사건 건물 2층 제267호, 제268호를 매수하고 2002. 12. 24. 위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267호 점포’, ‘이 사건 268호 점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점포의 미납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267호 점포] 2007. 6.부터 2013. 10.까지 관리비 12,628,900원, 연체료 1,265,300원 [이 사건 268호 점포] 2007. 6.부터 2013. 10.까지 관리비 12,628,900원, 연체료 1,265,300원

라.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는 ‘청소용역비, 청소 소모품비, 보안용역비, 전파사용료, 셔틀버스용역비, 생활쓰레기 수거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시설관리 용역비, 음악저작권료, 건물관리 용역비, 화재 보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소독료, 도로사용료, 시설대, 수선유지비, 사무실임대료, 교환실임대료, 상가관리 유지비, 전화통신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의 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관리비에 대한 연체료의 지급도 구하므로 살피건대, 관리비를 연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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