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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6가단21396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17,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D 소재 A건물 E동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의 점포와 공동시설물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그 구분소유자 또는 임대사용자로 구성된 단체로,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들에 대한 관리비 등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22.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F 내지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사위인 C은 2015. 4.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5,000,000원으로, 월 차임은 4,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5년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H’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C이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23.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단전조치’라 한다), C이 2016. 9. 25.경 이 사건 점포에 임의로 전기를 연결하자, 2016. 10. 5.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다시 단전조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단전조치’라 하고, ‘이 사건 1차 단전조치’와 ‘이 사건 2차 단전조치’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단전조치’라 한다), 위 단전조치는 2016. 10. 28.경 해제되었다.

마. C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단전조치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

바. 원고는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15467호(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로 C을 상대로 2014. 6.경부터 2015. 11.경까지의 미납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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