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2.19 2010가단397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백화점관리단은 원고에게 35,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백화점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B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관리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관리단의 위임을 받아 2010. 12.경까지 이 사건 백화점을 관리하며 이 사건 백화점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백화점의 4층 266호, 273호, 277호, 278호, 296호 이 사건 점포 중 266호는 원고의 소유이고, 나머지 점포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임차한 점포이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수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파악할 경우 이 사건 백화점의 구분소유자는 2002. 8. 당시 487명이었는데, 그 무렵 그들 중 226명이 서면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백화점의 관리단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단규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라.

이 사건 관리단규약 중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1조 (관리비) ① 직접비 : ‘구분소유자 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건물 화재보험료,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시설사용료 등 ‘구분소유자 등’ 별로 구분이 가능한 제 비용 ② 공통비

1. 공용부분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청소, 경비, 안내, 방송, 안전관리, 복리후생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

2. 공용부분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및 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

3. 공동영업활동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