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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69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4.부터 2011. 5. 12.까지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관할 세무서에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7. 1. ~ 2009.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6, 사업자등록번호 D, 상호(법인명) (주)C, 매수 3, 공급가액 717,800,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관할 세무서에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7. 1. ~ 2009.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E으로부터 714,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24, 사업자등록번호 F, 상호(법인명) (주)E, 매수 3, 공급가액 971,055,000”으로 기재함으로써 714,650,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정한 후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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