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08년 1기(거래기간 2008. 4. 1. ~ 2008.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2008년 1기(거래기간 2008. 4. 1. ~ 2008.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상호(법인명) 한국유통물류, 매수 1, 공급가액 280,000,000”, “일련번호 2, 상호(법인명) 재단법인 북한강, 매수 3, 공급가액 540,182,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8년 2기(거래기간 2008. 7. 1. ~ 2008.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2008년 2기(거래기간 2008. 7. 1. ~ 2008.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3, 상호(법인명) 재단법인 북한강, 매수 3, 공급가액 600,000,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08년 2기(거래기간 2008. 10. 1. ~ 2008.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2008년 2기(거래기간 2008. 10. 1. ~ 2008.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4, 상호(법인명) 재단법인 북한강, 매수 1, 공급가액 667,130,548”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2008년 2기(거래기간 2008. 10. 1. ~ 2008.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2008년 2기 거래기간 2008. 10. 1.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