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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8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1.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다.

1.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3. 1. ~ 2009. 3. 31.)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25.경 용인세무서에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3. 1. ~ 2009.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상호(법인명) 굿모닝약품(주), 매수 2, 공급가액 200,686,846”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25.경 용인세무서에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3. 1. ~ 2009.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2, 상호(법인명) (주)화랑약품, 매수 2, 공급가액 290,016,034”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7. 1. ~ 2009. 9. 30.)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5.경 용인세무서에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7. 1. ~ 2009.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3, 상호(법인명) 굿모닝약품(주), 매수 1, 공급가액 9,187,727”, “일련번호 8, 상호(법인명) (주)씨비케이팜, 매수 8, 공급가액 31,304,932”,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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