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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5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C해운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가. 2009. 4.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강서세무서에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D, 상호 (주)로그윈에어앤오션코리아, 매수 1, 공급가액 1,400,000”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2매, 공급가액 합계 265,346,818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9. 7.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강서세무서에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4. 1. ~ 2009.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 F, 매수 3, 공급가액 22,000,000”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64매, 공급가액 합계 282,374,183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09. 10.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강서세무서에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7. 1. ~ 2009.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G, 상호 H, 매수 1, 공급가액 1,000,000"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68매, 공급가액 합계 286,230,5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2010. 1.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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