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력공급 및 컨설팅업, 이주촉진 계획 수립 및 이주 관리업, 세입자 조사 컨설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개발시행업, 주택사업, 부동산개발컨설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5.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탁에 따라 C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수이주자 대책수립 및 보상협의 업무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서’와 ‘용역계약 일반조건’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계약서
1. 발주자 : 피고
2. 수급자 : 원고
3. 용역계약명 : C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특수이주자대책수립 및 보상협의업무
4. 용역금액 : 금 십억구천사백만원정(₩ 1,094,000,000원)(부가세 별도) 발주자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위 계약내용과 특수이주자대책수립 및 보상협의 업무 인력공급 대행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본 계약서를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다음의 문서들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C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특수이주자대책수립 및 보상협의 업무 용역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 C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특수이주자대책수립 및 보상협의 용역 계약 일반 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3.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문서 제3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단, ‘갑’의 요청 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