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12. 6...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9조에 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고, 피고는 부산 동구 B 일원의 A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용역계약서 용역명: A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계약금액: 5억 2,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청산일까지 위치: 부산 동구 B 일원 계약조건 제2조(수행업무) ①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 및 인가에 관한 업무 ②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업무 ③ 이주 및 철거에 관한 업무 ④ 착공 및 입주, 청산에 관한 업무 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반하는 업무 등 도시정비법 제69조에서 정의한 업무를 기본업무 로 하고, 갑(피고, 이하 같다.
)이 을(원고, 이하 같다.
)과 상호 협의하여 추가업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역금액 및 대금 지불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금액은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면적으로 확정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지급순번 지급비율 지급시기 비고 1 계약금(20%) 용역 계약시 2 2차 중도금(15%) 건축심의 완료시 3 3차 중도금(15%)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4 4차 중도금(20%) 관리처분인가 완료시 5 5차 중도금(15%) 이주완료시 6 잔금(15%) 청산완료시 총계 총 6회 지급(100% 부가세 별도 ③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정비사업 용역대가는 제②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