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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삼부자슈퍼 앞 삼거리에서 중흥성당 쪽에서 에비다 수선집 쪽으로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 측면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급하게 후진을 하면서 위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후면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재차 가속페달을 밟아 후진을 하여 차체 후면이 우측으로 돌게 되면서 위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삼부자슈퍼 앞 파라솔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7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2)(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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