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4.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을, 두류공원 방향에서 대구 가톨릭병원 방면으로 소방도로 길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시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량 좌측 뒷 휀 다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 운전의 L 승용차량 좌측 뒷 휀 다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M 소유의 N 승용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O 운전의 P 스타 렉스 화물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Q 소유의 R 승용차량 좌측 뒷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사고 원인으로 피해자 E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