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4:06경 B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6길 31-1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건물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71세, 남) 소유의 D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우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9세, 남)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7세, 여) 소유의 H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로체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약 434,960원 상당이 들도록, 엑센트 차량을 수리비 약 940,80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