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도로 앞을 선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선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5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있던 화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764,201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