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도로이고 주차된 차량이나 주택 거주자들이 주택 밖에 내놓은 물건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셀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스포티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뉴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위 뉴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밀리면서 위 뉴그랜저 승용차의 왼쪽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와 화분을 피의자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수리비 약 4,066,709원이 들 정도로, 위 뉴그랜저 승용차가 수리비 약 2,027,18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 위 에어컨 실외기를 찌그러뜨리고 화분을 깨뜨려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