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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3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둔산로 쪽에서 보문산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랜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랜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의 I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의 K 봉고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7,37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214,947원이 들 정도로 위 랜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25,240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봉고 트럭을 각각 손괴하였고, 위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 중앙에 떨어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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