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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302
임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북 부안군 C 임야 3,702㎡ 안에 심은 소나무 전부를 수거하고, ② 위...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6. 11. 1. 주문 제1항에 나오는 임야(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3,402/3,702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피고가 그 전부터 이 사건 임야 안에 소나무를 심어 가꾸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줄곧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전북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3,402/3,702지분의 임료가 매년 1,066,000원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안에 심은 소나무 전부를 수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함과 아울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부터 이 사건 임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년 1,066,000원씩의 비율로 셈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와 원고 측의 조건부 임대차계약이 그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아직까지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임야 안에 심은 소나무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피고 단독으로 위 소나무를 적법하게 수거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다투지만, 갑 2, 을 1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내세우는 첫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둘째 주장은 민사재판절차에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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