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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3 2017가단349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임야 1,323㎡ 지상 소나무 300그루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1. 13.부터 원주시 C 임야 1,32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년경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소나무 300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한 후 이를 점유,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수거하여 가라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수거 및 인도청구에 관하여 1)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형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승낙받아 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의 형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수목을 식재할 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5%의 비율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있다. 2)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 사용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손해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액이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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