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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5나35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합천군 C 임야 50,57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D이 50248/50579 지분을, E이 331/5057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임야이다.

나. D의 아들로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는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개벌하고 경제수인 헛개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경 합천군에 ‘2014년도 민유림 조림사업’을 신청하였다. 합천군은 2014. 4.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기존 수목(소나무)을 1ha당 50본을 남겨두고 개벌하고, 헛개나무 11,700본을 식재하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이하 ‘이 사건 조림사업’이라고 한다)을 인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림사업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개벌과 헛개나무 식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위 업무를 하는 대가로 벌목한 소나무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4.경 F조합과 사이에, 피고가 F조합에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 벌목, 반출, 처분 업무를 위탁하고, F조합이 위 업무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벌목한 소나무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F조합은 2014. 4. 8.경 이 사건 임야의 개벌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 F조합, 합천군 담당공무원 G는 원고에게 현장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참여하지 않았다. 바. F조합은 별지 도면 ㉮부분(이하 ‘㉮부분’이라고만 한다)을 1ha당 약 50본의 소나무를 남겨두고 개벌하였고, 별지 도면 ㉰부분(이하 ‘㉰부분’이라고만 한다)의 소나무를 일부 개벌하던 중인 2014. 4. 14. 피고에게 ‘위 ㉮, ㉰부분 사이에 깊고 폭이 넓은 계곡이 있어서 더는 소나무를 벌목할 수 없고, 이미 벌목한 소나무도 반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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