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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6나56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합천군 E 임야 50,57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C이 50248/50579 지분을, D이 331/5057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임야이다.

나. C의 아들로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는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개벌하고 경제수인 헛개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경 합천군에 ‘2014년도 민유림 조림사업’을 신청하였고, 합천군은 2014. 4.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기존 수목(소나무)을 1ha당 50본을 남겨두고 개벌하고, 헛개나무 11,700본을 식재하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이하 ‘이 사건 조림사업’이라고 한다)을 인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조림사업에 따른 이 사건 임야의 개벌과 헛개나무 식재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가 기존 소나무의 개벌, 반출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위 업무를 하는 대가로 벌채된 소나무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4.경 합천군산림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합천군산림조합에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 개벌, 반출, 처분 업무를 위탁하고, 합천군산림조합이 위 업무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벌채된 소나무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합천군산림조합은 2014. 4. 8.경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를 개벌하였다.

바. 피고는 2014. 4. 20.경 합천군에 '원고 측에서 당초 약정과 달리 원래 벌채하지 않기로 한 큰 소나무까지 모두 벌채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합천군산림조합이 2014. 4. 25.경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한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속되는 피고의 민원 때문에 반출하지 못하였다.

사. 소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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