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고성군 D 임야 22,1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강원 고성군 E에 소재하는 F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 11. G과 사이에 G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그 허가부지에 있는 소나무의 굴취권을 갖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G은 주식회사 H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9,918㎡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2012. 12. 26. 피고 B과 위 허가부지 내의 소나무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 B은 그 계약 명의를 피고 C로 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해 현장소장으로 I을 고용하였고 피고 B 뿐만 아니라 피고 C 또한 I의 사용자임을 다투지 않는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제출 2015. 6. 11.자 준비서면 참조. , I은 2013. 10.말경 이 사건 임야의 토석채취허가부지 중 소나무를 굴취할 수 없는 ‘완충구역’ 1,470㎡에서 소나무 108본(시가 1,08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굴취하였다.
마. I이 위와 같이 임의로 소나무를 굴취한 부지에 굴취한 소나무와 동일한 수형의 가식된 소나무 108본을 매입하여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원상복구비용은 7,4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11, 16, 17,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I의 사용자로서 I이 원고 소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해당 임야를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