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두11839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2988 (2011.05.03)
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IMF 외환위기로 극심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자산의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1두11839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3. 선고 2010누229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