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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52478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3,473,586원 및 그 중 1,019,389,736원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보증약정 체결 및 대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보증약정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아래에서는 각 순번별로 ‘제1보증약정’, ‘제2보증약정’, ‘제3보증약정’, '제1대출‘, ’제2대출‘, ’제3대출‘이라 한다). 순번 신용보증약정일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2011. 7. 20. C 300,000,000 2012. 7. 20.(이후 2014. 7. 18.까지 연장 국민은행 2011. 7. 22. 300,000,000 2 2012. 5. 15. D 510,000,000 2013. 5. 15.(이후 2014. 5. 15.까지 연장) 우리은행 2012. 5. 21. 600,000,000 3 2012. 5. 15. E 190,000,000 2013. 5. 15.(이후 2014. 5. 15.까지 연장) 우리은행 2012. 5. 21. 200,000,000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를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는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했다. (2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에 2014. 5. 16. 제2, 3대출에 관하여 원금연체로, 2014. 5. 24. 제1대출에 관하여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8. 25.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304,581,040원,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521,173,190원, 제3보증약정에 기하여 193,635,506원 합계 1,019,389,7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일을 기준으로 한 추가보증료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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