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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연인으로 지내 오던 피해자 B(46 세, 여 )에게서 ‘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는 이유로 헤어짐을 통보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1.부터 2015. 11. 4.까지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D과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 통화, 카카오 톡 문자, 문자 메세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자살을 한다.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죽인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중에 살인사건 날 수도 있다.

”, “ 아주 끝내려면 위자료 500만 원을 내놓아라.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 고소인 B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일시장소에서, B의 딸인 피해자 F(26 세, 여 )에게 같은 방법으로 ‘ 고소인 F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사진

1. F 제출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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