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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5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 16:09 경 친여동생인 C이 피해자 D 와 피고인을 초대한 카카오 톡 그룹 채팅에서 대화명 ‘E’ 로 피해자에게 “ 아줌마 인생 그리 자신 없나

F 이도 당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나 ” 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범죄 일람표 순번 2, 3, 5, 6, 8, 11, 13, 15, 16, 18, 20, 21, 24, 25 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6. 25. 09:5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화명 ‘E’ 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에 “ 이 상황 가족에게 말한다며 바라는 바니 까 제발 말해. 아줌마가 못하겠으면 내가 할 테니 남편, F이 연락처 줘 봐. 참 구차하고 더러운 인생이다.

나이 70 다 되 서 이런 상황에 전화도 못 받고 숨어야 할 처지면 불 쌍 타 참” 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문자 내용 사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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