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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고정7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년 경 피해자 B으로부터 간통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0년 경 피해자의 아내인 C 와 약 1년 동안 동거를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C 와 재결합을 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4. 22:09 경 광명 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톡 친구 목록에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떠오르자, 피해자에게 “ 사대 육신 멀쩡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장한 사람 임을 건강보험 입원기록 확인하고 입원기록 알면 당신들이 한말 사과하시오.

손 타고 동거하고 있는 모텔까지 용역 붙여 찾아와 애원하는 사람 배알 없는 자라 념 되네

구치 소는 왜 면회 왔는지 실성한 사람 아니오.

난 입원기록이 평생 4 일 충 농 증 지료 서로 이혼했고 문제없소

어떤 방법으로 든 정신장애로 몰고 당 신과 딸로 인해 받은 피해 곡 갚으니 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8. 06: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자료 중 일부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포괄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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